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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새 제도】전미 수신거부 등록부 수수료 조정 10월 1일 시행

2026-08-26|상태:Final rule|시행:2026-10-01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6년 8월 26일 텔레마케팅 판매 규칙(Telemarketing Sales Rule) 개정을 공고하고, 사업자가 「전미 수신거부 등록부」(National Do Not Call Registry)에 접근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의 근거는 2007년의 Do-Not-Call Registry Fee Extension Act이며,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이달의 새 제도】전미 수신거부 등록부 수수료 조정 10월 1일 시행핵심 정리 이미지

상태는 Final rule 확정되었고 시행일이 있음

이 규칙의 상태는 Final rule입니다. 즉 이미 확정되었고 시행일이 명확하며, 아직 의견 수렴 기간에 있는 제안과는 다릅니다.

조정된 것은 사업자의 등록부 조회 수수료 소비자가 아님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것은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등록부를 조회하려면 얼마를 내야 하는가」이지, 소비자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자기 번호를 수신거부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은 줄곧 무료였고,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donotcall.gov에서 등록 줄곧 무료

미국에 막 도착해 아직 번호를 등록한 적이 없다면 공식 사이트 donotcall.gov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무료이고, 공식 창구는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등록을 완료하려면 돈을 내라고 전화하는 일도 없습니다.

막는 것은 합법적 마케팅 사기 전화는 애초에 이 등록부를 무시함

덧붙이자면, 수신거부 등록부가 막는 것은 합법적인 텔레마케팅입니다. 진짜 사기 전화는 애초에 이 등록부를 무시하므로, 등록한 뒤에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달라는 전화를 받으면 끊고, 공식 창구에서 직접 번호를 찾아 다시 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이 주제의 전체 맥락을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정리/마케팅 전화·온라인 쇼핑·명의 도용,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나

영향 대상:수신거부 등록부에 접근하는 텔레마케팅 사업자. 소비자 쪽 등록은 계속 무료이며 영향이 없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번 조정 후의 실제 요율 구간은 연방 관보 정식 문서를 기준으로 함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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