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문자에 「중지」 답장하면 철회 상대는 10영업일 내 처리
2026-08-26|상태:Guidance only|시행:현행 연방 규정(47 CFR 64.1200). 이 글은 기존 규칙에 대한 설명이며 새 규칙이 아님
휴대폰 번호를 미국에서 몇 번 쓰고 나면 마케팅 문자와 자동 음성 전화는 보통 멈추지 않습니다. 연방 규정이 이에 대해 정한 규칙은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이며, 특히 「무엇을 동의 철회로 보는가」와 「상대가 얼마 안에 그대로 처리해야 하는가」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아래 내용은 연방규정집 제47편 제64.1200조를 따릅니다.
시간대: 오전 8시 이전 오후 9시 이후 판촉 불가 수신자 현지 시간 기준
먼저 시간대입니다. 주거용 전화 가입자를 상대로 한 전화 판촉은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에 할 수 없고, 시간은 수신자가 있는 곳의 현지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수신거부 등록부는 등록 후 무기한 유효
다음은 수신거부 등록부입니다. 전국 수신거부 등록부에 등록한 주거용 전화 가입자의 등록은, 소비자가 스스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그 번호를 삭제할 때까지 무기한 준수되어야 합니다. 한 번 등록하면 만료되지 않으며, 이는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의 철회 규정은 매우 넓게 인정함
이어서 이 글의 핵심인 동의 철회입니다. 규정은 매우 넓게 인정하는 입장으로, 철회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 지정한 수신거부 웹사이트나 전화번호 이용
첫 번째는 발신자가 수신거부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직접 지정한 웹사이트나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규정은 이것이 그 자체로 합리적인 방법이며 당연히 성립한다고 명시합니다. 수신자가 그 방법을 이용하면 동의는 확정적으로 철회되고, 발신자는 더 이상 자동 전화나 자동 문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자에 바로 답장 특정 키워드를 외울 필요 없음
두 번째는 문자에 바로 답장하는 것입니다. 답장한 문구가 일반인의 이해로 볼 때 철회의 뜻을 전달하기만 하면, 발신자는 그 답장을 유효한 철회 요청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특정 키워드나 형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은 또한 발신자가 모든 문자마다 다른 합리적인 철회 창구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가장 실용적인 숫자: 10영업일 내 처리해야 함
그다음은 기한이고, 가장 실용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든 제기된 철회 요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처리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요청을 받은 때부터 10영업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중지」라고 답장한 뒤에 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철회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영업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보낸다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어느 연락 창구로든 보내면 철회의 추정이 생김
입증에 관한 규정도 하나 알아 둘 만합니다. 발신자에게 연락하는 데 쓰이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어느 하나로든 철회 요청을 보냈고, 수신자가 그 요청을 한 적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동의가 철회되었다」는 번복 가능한 추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향이 뒤집힙니다. 상대가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반대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방법: 답장 후 스크린샷을 찍고 날짜 기록 그리고 10영업일을 줌
실제로 할 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중지」 같은 문구로 답장하거나 문자에 제공된 수신거부 링크를 이용한 다음, 스크린샷을 찍고 날짜를 적어 둡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에게 10영업일을 줍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을 합치면 규정이 준 그 추정과 그 기한에 정확히 대응합니다.
📌 이 주제의 전체 맥락을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정리/마케팅 전화·온라인 쇼핑·명의 도용,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나
이 글은 현행 연방 규칙이 부여한 권리를 설명한 것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규정은 전화와 메시지의 유형에 따라 적용상의 차이와 예외를 따로 두고 있고, 이 글에서는 하나하나 다루지 않았으니 주무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향 대상:미국에서 전화번호를 갖고 있고 마케팅 문자나 자동 음성 전화를 받는 사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전화와 메시지 유형별(예: 마케팅 성격이 아닌 경우, 기존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 적용상의 차이와 예외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유선전화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로 옮긴 뒤에는 단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